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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창법규개정안

관련법규(배연설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3호)

제 14조 (배연설비)
  1. 영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는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네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 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 바닥 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제 51조 (거실의 채광 등)
  1.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 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명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
  2.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절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및 장례식장의 거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說備)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 거실 바닥으로 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리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2011.12.30. 2013.3.23>[전문개정 2008.10.29]